[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노사협의제도 (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

2008-10-02 오전 8:29:07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노사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상호 협조적 관계로 정립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업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사협의제도는 당사자 간의 대립적, 배타적 노사관계에서 평화적 협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단체교섭제도는 노사 간의 대립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여 노사가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결렬되는 경우 근로자는 단체행동이라는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제도임에 반하여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간의 대립·적대관계를 지양하고, 노사 모두가 기업의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상호 협조하여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노사협의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배타적 권리에 속하는 기업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기업경영참가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 소유의식을 고양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수로 구성한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는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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