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오전 8:28:58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래 고충처리는 노사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노사협력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선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선임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로 하며,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나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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