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 오전 8:30:11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업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 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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