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2008-11-01 오전 9:21:24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되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세금계산서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나?

 

정해진 시기에 주고받아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현금거래나 외상거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매입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서비스 용역제공을 완료했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고정거래처는 1달에 한번 교부하는 것도 가능

 

세금계산서는 그 정해진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지만, 고정거래처의 경우에는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이에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1개월 이내에서 일정기간의 거래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하지 않아야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세액 ④ 작성연월일)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에 부여 받은 고유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고유번호가 없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거래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작성시 반드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령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인지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와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도 공급자가 폐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며,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산세

가산세액

비고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부과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공급가액*2%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부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공급가액*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부실기재가산세

공급가액*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및 부실기재한 경우에 부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 및 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

공급가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및 부실기재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부과

 

매출세금계산서 보관 특히 주의해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단지 납부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한 두장만 누락하여도 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비교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 잘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세금계산서는 더욱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정규증빙영수증으로서 필요경비 인정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정규영수증으로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으며, 공급가액은 경비로 인정됨으로써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법인과,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연히 이런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로 절세 가능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총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액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간이과세자도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세액공제를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두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두 사업자는 똑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자와 아닌 자의 세금은 달라지게 된다.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주의하자.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매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전산조회에 의하여 오래지 않아 그 사실이 판명되기 마련이다.

 

그 때에는 본래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개별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오히려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도하지 않게 자료상과 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신규거래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에는 대금결제 시 금융기관 송금, 어음 또는 수표 지급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혹시 있을 불의의 사태를 예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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