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세금, 안 내면 괴롭다.

2009-02-07 오전 12:11:50

▲ 정해열 공인회계사

 

 

체납이란 납세자가 국세 등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법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의 납부, 체납처분 절차와 같은 강제징수 외에 납세증명제도·관허사업의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 세금체납에 따른 불이익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세금을 고지 받고 납부하지 못한 체납된 세금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간 계속 붙게 된다.

 

세무서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공매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관허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에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사업의 인·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납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구하게 된다.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이 통보된다.

 

체납된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등록증 교부 제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 체납자의 대처방법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업무협조를 하여 강제집행 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사한 후 소유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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