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9 오전 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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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화수분 씨는 얼마 전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를 증여 받았다. 가정주부로 산 지 2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생겨 너무나 기뻤지만, 상가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 마음에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명의이전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증여받은 재산 돌려주려면 3개월 내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증여 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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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 |
증여목적물 |
당초증여시 |
반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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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
금전이외의 재산 |
비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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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경과3개월이내(증여일로 6개월이내) |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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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6개월경과 |
금전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 |
미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는 불가능
그러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였거나 증여세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위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증여하고 난 후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한 두 달, 또는 몇 일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의 화수분 씨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을 줄로 알고 있다가 증여세가 부과됐다. 증여 받은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마음이 바뀐 날 바로 명의이전을 하라. 하루 때문에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단, 이러한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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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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