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7 오전 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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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명의의 집과 집사람 명의의 집을 합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집사람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매도 시에 양도세를 내려고 미리 계산하다 보니 2004년에 1억2천만원에 샀었고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있는데 등기권리증에 있는 검인계약서에는 6천200만원에 되어 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때는 그게 관행이고 법무사가 그렇게 신고를 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매도시의 양도차익 기준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등기권리증에 있는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실제 주고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중도금 등의 영수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당시 등기권리증에 있는 검인계약서가 다운계약서에 해당하여 실지취득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귀하의 실지 양도차익 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 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실제 계약서, 금융기관 자료,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실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내용에 의하여 실지취득금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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