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절세로 가는 주민등록 관리법

2009-11-28 오전 10:06:15

▲ 정해열 공인회계

 

 

사례소개

 

올해로 30살인 화수분 씨는 직장과 집이 멀어 직장 근처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안 내부문제로 인해 부모님을 곁에서 모셔야 할 형편에 놓인 화수분 씨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화수분 씨는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 부모님의 의료보험 혜택 등을 이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옮겨놨던 탓에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도 않는데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화수분 씨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주택 중 어느 하나는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 분리해 놔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세법에선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선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등의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주택의 양도 전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 받게 될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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