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9 오전 2:32:20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느냐이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두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된다.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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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려고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과연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매우 기대가 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는 환급받을 만한 소득공제 범주가 넓지 않아 돌려받는 세금이 ‘쥐꼬리’만 하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의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의무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 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드려 납부하기 때문인데,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등)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 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이다.
공제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챙길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혜택
매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대상에 만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 가운데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요건이 기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 연령제한이 6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축소되며,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어든다.
반대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공제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의료비와 교육비공제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사점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닌 실수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공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는 것은 물론,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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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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