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내 집 마련 소득공제 노하우

2010-01-01 오후 11:44:07

내 집 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그만큼 내 집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공제한도와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례 소개

 

평소 세금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던 화수분 씨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던 연말정산 내용 중에 주택마련 저축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은 조금 까다로운 것 같다. 이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 집 마련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주택마련저축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합해 연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서는 연1천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천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받을 때 유의점

 

근로자가 청약저축 및 장마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85㎡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불입액의 4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은 저축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중도 해약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에 가입한 후 1년 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8%(연60만원 한도)가, 5년 내 해지하면 4%(연3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

 

지난 5월 출시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3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가입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무주택 가구주라도 향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감면 세액을 다시 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리금상환액 및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빌리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으로 1천만원을 빌린 뒤 매년 100만원씩 갚았다면 연간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매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 취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대상이며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때 외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담보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 단독으로 받는 것이 좋다.

 

대출을 지분에 따라 절반씩 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공제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사점

 

모든 사람들의 꿈인 내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 이것이 쉽겠는가?! 그만큼 내 집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의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공제한도와 필요한 요건들을 유의해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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