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6 오전 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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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IT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서울에 살고 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량의 쌀을 화수분 씨에게 보내주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화수분 씨에게 받고 있다. 또한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주소를 화수분 씨 집에 옮겨 놓은 상태이다. 이런 경우 화수분 씨의 부모님이 주택을 갑자기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주택과 관련된 최고의 절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법상 ‘1세대 1주택’이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개의 세대가 1개의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하나의 세대이다.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같은 생활공간에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 여부에 대한 실무는?
실무상 관할 세무서는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부모 또는 자녀가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 납세자가 자신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만 양도세를 면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화수분 씨의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론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님이 직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음을 관할세무서에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1세대 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일’이므로 부모님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 자신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화수분 씨의 부모님이 주택 양도 이전에 주민등록을 미리 분리해 놓는 것이 억울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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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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