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불법사용 법으로 막는다
시,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이전에 점포 정리 방침

2015-11-27 오전 9:11:08

경산시가 공설시장 점포사용권에 대한 양도·양수와 점포 재임대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31일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공설시장 점포사용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앞두고 장기간 빈 점포, 임의 양도양수 행위, 전대, 허가목적에 반한 점포 사용 등 불법 계약자를 가려내 재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점포 사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일 공설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대책 회의를 열어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불법행위 계약자를 가려내 점포사용권을 회수 조치하고 사용허가가 취소된 점포는 내년 초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 사용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허가를 받은 상인이 적법하게 점포를 사용토록 해 시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선량한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권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으로 상권 위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가 실시한 점포 사용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경산공설시장은 30%, 자인공설시장은 10%(하양시장 0%)가 넘는 점포가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산공설시장의 경우, 전체 점포(398개)의 3/1에 해당하는 점포들이 불법 운영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자체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자신들이 주인인양 임의대로 불법 사용해 온 상인들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 때 지자체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는 빈 점포와 불법임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상인반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행정집행을 한 적이 없다.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늦은 감 있는 이번 행정집행이 제대로 이행되기에는 난관도 적지 않다. 수십 년의 관행을 토대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인들과 재임대 상인들의 사용권 문제에 따른 진통,

 

점포를 매매 형식으로 사거나 임대한 상인들은 매입비와 임대 보증금 등을 모두 날릴 수도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점포사용권 문제는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엄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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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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