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루빨리 문 열어야 한다!'
88개 민생법안 의사당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

2008-06-30 오후 12:30:22

18대 국회가 공전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여가고 있으나 30일로 임기개시 1개월을 맞았지만 개원을 하지 못한 채 여야의 대립은 극한 상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8개의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며 낮잠을 자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를 계기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은 고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태세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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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7월 4일까지 개원이 안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 기간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회법(5조 및 15조)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지만 쇠고기 대치정국으로 개원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입법부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김형오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상태지만 야권의 등원거부로 공식 선출절차를 밟지 못해 입법부의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자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생활과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국민들로부터 여야 모두 질책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가 지연됨으로 인해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의안 처리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외국 귀빈이 초청되는 중요행사가 차질을 빚는 등 국회운영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7월 17일 제헌절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 개국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초청장 발송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외에도 "18일로 끝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 동의원, 지난 25일까지 발의된 88개의 민생법안의 처리, 서민안정을 위해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화물연대 파업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또, "차 상위 계층까지 혜택이 가는 휴대전화 요금인하 및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을 각각 고쳐야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내세운 법인세법,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양극화 해소,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통과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이대로 가다간 7월에 국회를 개원한다고 해도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에 진통을 겪을게 뻔해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부담은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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