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1 오후 1:52:23
경북도는 도립노인병원 수탁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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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전경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도립노인병원’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새로운 수탁운영 희망자를 모집하여 지난 6월 10일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성심의료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탁자 선정 과정 및 결과 모두에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도립노인병원은 경상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성경의료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경의료재단은 경영진의 비리로 인한 재정악화로 지난 2월 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되면서 경북도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원장 임시 대표체제로 아무런 문제없이 도립노인병원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5월 17일 위·수탁계약 모집공고를 내고 한 달이내에 수탁자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한 달이내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점,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 경상병원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 MOU를 체결한 날 계획을 발표한 점 등 여러모로 봤을 때 경상북도가 미리 수탁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구심은 선정결과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경상북도는 수탁자의 입찰 자격요건 중 ‘주사무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일 것’과 ‘법인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수탁자인 성심의료재단의 경우 비록 법인사무소는 경북 구미에 소재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운영되는 연세요양병원은 대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명백한 대구지역의 의료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사장은 성심의료재단의 대표가 된지 겨우 6개월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선정된 것이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한 자라고 하였으나 성심의료재단은 요양병원만 운영하고 있을 뿐 자격요건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성심의료재단 이사장이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혜민재단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영으로 요양원 설립허가 취소까지 언급되면서 언론에 오르내리던 곳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대책위원회는 과연 6개월 정도 연세요양병원을 운영한 성심의료재단이 800병상의 종합병원인 경상병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경북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도립노인병원에는 단순히 수용수준의 요양이 아닌 비교적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다수가 입원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거리적으로 인접한 종합병원인 경상병원이 수탁운영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경상병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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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먹었던 경상병원 직원들도 불쌍합니다. 전 경영진의 비리로 인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되었는데 말입니다. 경북도나 경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정화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연치 않은 것이 한두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비리는 위에서 부터 근절 되어야하여 또한 사법권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