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4 오후 12:13:58
|
|
Ⅰ.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소득?법인세법)
○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전체, 소비자상대업종은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며 소비자 요구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다만, 2007년은 6월30일까지 가입),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됨
※ 전문직 및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공지사항 등 참고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http://현금영수증.kr 참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및 벌금 부과(소득?법인세법 등)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 %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2007. 7.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 도입(조특법)
○ 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2007. 7.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국기법)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2007. 7.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Ⅱ.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
□ 도입 배경
○ 지난 연말정산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 ’07.7월부터 현금거래 신고?승인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른 세무마찰 배제 필요성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 내용
○ 소비자가 거래 당시 미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음(’07. 3. 5일부터 시행)
○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 이후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 거래증빙을 신고하면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함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 직접 등록은 4월초 가능 예정
○ 가맹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2007.7월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거부금액의 5% 가산세,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Ⅲ. 현금영수증카드 전화 신청제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종전)
○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20인이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희망 근로자 대상 일괄 보급 등의 방법으로 보급(2007. 2. 26일부터 시행)
(변경)
○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전화신청을 통한 카드발급 추가
-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 제공
글쓴이 : 경산세무서
※ 본 기사는 경산인터넷뉴스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박윤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