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3)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7-04-27 오후 5:46:16

1.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선거사무원인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와 관련 없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는 할 수 있지만,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하므로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축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할 수 없습니다.

 

3. 정당이나 후보자가 읍··동마다 1매씩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같은 읍··동 안에서 이동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시간인 06:0018:00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또는 선거일에 현수막 이동 게시는 금지됩니다.

 

4. ··반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반장은 공직선거법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이번 대선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이면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라고 표기하여 인쇄합니다.

   

 

<19대 대선 투표용지 사퇴·사망·등록무효 표기기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아래에서 사퇴 등이라 합니다) 발생 시 투표방법별로 투표용지에 표기되는 사퇴 등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거소투표용지) 4. 25. (선거일 전 14,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 기준으로 표기

 

거소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3일부터 인쇄하며, 선거일 전 13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거소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음.

 

(선거일 투표용지) 4. 29. (선거일 전 10,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 기준으로 표기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9일부터 인쇄하며, 선거일 전 9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음.

 

(사전투표용지) 5. 3. (선거일 전 6, 사전투표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표기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 사퇴 등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 게시

 

 

<이렇게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다른 후보자란을 걸치거나 접선되어

   기표한 것

 

▲ 기표를 하고 글자나 도형을 추가로

   기입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두개 이상 표를

   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글자나 도형 등을 기입

   한 것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