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1 오전 9:45:00

Q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회비 등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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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이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