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오전 10:29:19

Q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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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동문회 등 각종 단체·모임의 행사에서 그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