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4 오후 12:10:59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14일 오전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됐다.
특히, 지역 전통상업구역을 보존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항목 가운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조항과 ‘지역 농축산물 구매 의무화’ 조항 등을 수정한 후 이를 통과시켰다.
또,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현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류한 후 향후 도의 방침이 결정된 후 조례의 제정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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