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오전 11:37:40
경산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8건, 7억3천210만원을 삭감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천320억7천100만원보다 3.4%, 182억9천400만원이 증액된 5천503억6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시의회는 그 가운데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비 1천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비 2억8천220만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비 3억1천만원, 액비생산시설 지원비 6천240만원 등 총 8건, 7억3천21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토록 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가운데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폐지조례안’ 등 15건이 통과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보류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도 재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주택가에서 200m 이내에 가축축사 등의 신축을 제안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 개정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3건은 보류됐다.
시의회는 “지역주민, 축산농가의 의견수렴과 현지확인, 각종규제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두 건의 조례안을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안이 상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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