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2012년 첫 임시회
시청 팀제 폐지·공무원 증원 조례 등 상정

2012-03-05 오전 11:03:34

경산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147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민생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상정·처리된다.

 

조례안은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네트워킹을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 경산시청 산림녹지·일자리경제·교통행정·투자통상·정보통신 등 ‘팀’제를 폐지 후 ‘과’제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다.

 

또, 정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법 개정안’과 경산시 공무원의 정원을 16명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외에도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경산시 사업용자동차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도료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임시회의 세부 일정을 보면 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질문을 청취한 후 9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를 운영, 조례안·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14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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