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6 오전 11:56:27
경산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경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6천108억원, 특별회계 1천15억원 등 총 7천165억원으로 당초예산(6천108억원)보다 1천57억원, 17.3%가 증액됐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66건, 72억7천357만7천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은 7천93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가운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시의회 규칙안인 ‘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한편,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 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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