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오전 9:24:42
경산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81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23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7천413억2천만원보다 6.9%, 508억7천만원이 증액된 7천921억8천만원 규모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철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기현·엄정애·이기동·정병택·최춘영·허순옥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주택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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