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오전 11:19:21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7천413억2천만원보다 6.9%, 508억7천만원이 증액된 7천921억8천만원 규모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 통과됐다.
또,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주택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올해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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