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통과
제8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2건 통과

2016-11-22 오전 8:59:40

경산시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총 23건(운영위 1, 행사위 16, 산건위 6)으로 이 가운데 22건은 원안 또는 수정의결됐고 1건은 보류됐다.

 

 

 

먼저, 시가 추진하는 경북권역별재활병원 부지와 관련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문화재 훼손 우려에 따라 좌절된 임당동 부지 대신 대구미래대학 일원을 재활병원 부지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시비 130억원을 들여 대구미래대학교 내 평산동 1번지 일원 2만6천400여㎡(약 8천평)를 매입해 재활병원 건립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대 입구(사동 678-2번지 일원)에 위치한 5만1천800여㎡(약 1만5천600평) 부지를 매입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경산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들도 통과됐다. 공소 제기로 구금된 시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시립합창단을 예술단에 통합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금고의 협력사업비를 (재)경산시장학회의 장학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도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반면,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한편, 제1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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