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제192회 임시회 폐회...조례안·일반안건 모두 통과

2017-04-28 오전 8:34:53

 

 

 

경산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94회 정례회 회기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키로 하고 감사대상과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시회에 상정됐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도 모두 통과됐다.

 

먼저,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부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토록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근거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과 구성안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가운데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일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람이란 심사의견과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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