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오후 1:54:14
최영조 경산시장은 2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시의원이 질의한 ‘사동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대책’과 관련해 최 시장은 부영주택으로부터 현재 5%인 임대료를 2%로 하양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높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영주택의 임대사업 및 임대료 인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부영주택은 2001년부터 사동1차 부영사랑마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개 단지 6,803세대를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분양전환을 하여 임대주택이 2개단지 1,443세대가 남았습니다.
부영주택이 과거 부과한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 사동 및 백천동 지역에서 인상률은 동결 2회, 4% 이하 3회가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임대주택단지에 매년 5%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사동부영6차 아파트는 2012년 입주당시 입주지연으로 임차인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임대료를 4%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권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제도상 임대사업자가 물가지수, 주변지역의 임대료,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국회에서도 임대료 증액한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 5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과다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을 갖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 11일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등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행정지도, 협의 등을 통하여 관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임대주택단지 2개소 중 금년 12월부터 재계약하는 사동부영6차의 임대료 인상률은 우리시에서 노력한 결과,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으로부터 5%에서 2%로 하양조정 하겠다는 약속을 최근에 받았으며, 서민들의 가계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보제한기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무원 전보제한제도는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 및 조직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보제한기간은 공무원의 순환보직 보장을 위해 1년이었던 것이, 1년 6개월로, 2015년 11월 18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읍면동 공무원 근무기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포함한 읍면동 재직 공무원 297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97명으로 33%이며, 이 중 3년 이상 근무자는 24명입니다.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일선 읍면동에서 수행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리시는 2013년 12월부터 신규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하여 1년 이상 행정환경을 경험한 후 읍면동에 전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현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읍면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읍면동이 본청 승진 후 잠시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역량과 자질의 다양성을 잘 파악하고 고려하여, 읍면동 근무환경에 적합하고 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주민과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이로 인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읍면동에서도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기준과 행정환경을 마련하여,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동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