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오전 11:41:58

▲ 경산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주현 경산시의원(가운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31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도움을 준 안주현 경산시의원에게 경북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안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는 기존 공적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경북 최초 제도로서 27만 시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