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오후 1:30:14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들이 모두 통과됐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통과됐다.
통과된 의안 가운데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펜타힐즈 더샵2차 아파트가 들어서는 서부2동에 1개통 23개반, 협성휴포레 경산대평 아파트가 들어서는 북부동은 1개통 10개 반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시 전체는 기존 466리·통 3,040반에서 468리·통 3073반으로 늘어나게 됐다.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의안으로 지식산업지구 내 하야읍 교리·한사리 일부를 대학리로 편입하고 와촌면 덕촌리와 소월리 경계 일부를 조정했다.
일반안건인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으로 시금고인 대구은행(3억원)과 농협(5천만원)이 금고협력 사업비로 낸 3억5천만원을 (재)경산시장학회의 장학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429억원을 투입해 대정동 137번지 경산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25,000㎥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 외에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안’,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