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0 오전 11:38:19

경산시의회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8일 개회하는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키로 하고 감사대상과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정한 대상자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됐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2,3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0억원(23.6%)이 증액됐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10억원이 늘어난 1조 84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50억원이 증가한 1,25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원이 늘어난 300억원이다.
특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으로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 70억원, 재난긴급생활비 280억원, 긴급복지지원 68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56억원 등이 편성됐다.
강수명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속된 회기 일정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경산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선택인 만큼, 꼭 투표해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