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8 오전 9:43:04

경산시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76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66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생 관련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처리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반안건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유기동물보호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