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인권침해, 철저한 조치 취하겠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2021-09-10 오후 4:05:55

경산시는 10일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정애·배향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은 성락원 인권침해 관련해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시설 정책지원에 대해, 배향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 수립등에 대한 경산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성락원 인권침해 관련해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시설 정책지원에 대해>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및 피해자 긴급구제 사안 발생에 따른 행정지침 및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59조의4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인지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장애인복지법59조의 7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지체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장애인을 분리 조치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은 지도·감독 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의7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8일 전국 공공운수 노조의 제보를 통해 성락원의 인권침해 정황을 인지한 후, 즉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의뢰, 과태료 처분, 시정·주의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미흡 시설 보강(보일러 교체비용 4,000만원)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518420 장애인차별 철폐 경산 공동투쟁단의 제보를 통해 인지한 물고문 관련 장애인 학대건과 관련하여, 5월에서 7월 중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학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18일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우리시도 830일 행정처분(인권침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보완 대책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락원 내 추가적인 인권침해와 거주인들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성락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앞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인력 확보, 거주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 마련, 조사 대상자 진술의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조사 참여기관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습니다.

 

810일부터 4일간 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9월 중순 나올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인 학대가 파악되면, 피해자 분리조치, 가해자 수사의뢰, 시설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의 미비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등에 대한 우리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8월초 중앙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성락원 거주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책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우리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성락원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처분을 통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 수립에 대해>

 

-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체육회 정관, 운영기구 구성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 간의 논의 끝에 202010, 체육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고, 현재 각 장애인단체에 추진위원 추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장애인단체 간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위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 체육회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맞춤형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등 장애인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산시 체육회에서는 장애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 스포츠 활동 지도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력 확대, 담당팀 신설 등은 우리시 인력수급계획, 업무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정위탁아동은 219월 현재 일반가정위탁 50, 전문가정위탁 2명으로 총 52명이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15명입니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계획 수립, 지원사업,가정위탁의 날기념행사 개최 등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경산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지정 및 아동위원 구성과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업무 공무원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함으로써 입양, 가정위탁, 아동학대 조사 및 분리보호,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지정, ‘아동위원 구성 관련 조례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대형 관정 및 양수장은 관내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편의 등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 관정 사업은 대형 관정 및 양수장과는 그 목적과 시행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소형 관정 전기 사용료는 직접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상 대형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기사용료 납부 의무는 설치자인 우리시에 있습니다.

 

시설 과부화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실사용자에게 전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전기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시설 사용 감소, 장기 미사용에 따른 모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정 사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사용료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전기 사용료 부담액은 전년도 대형관정 및 양수장 전기 사용료의 월평균 금액인 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담기간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평균 사용량 증가 시, 우리시 부담액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일부 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시설폐지로 대형관정 133, 양수장 15개이며, 전기 사용료는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우리시의 일부 전기사용료 부담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대상시설의 범위, 명확한 시기 및 적용기간, 금액 등에 대해 검토 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대형관정 및 양수장에 대해서는 영농철을 대비하여 매년 1분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과 위생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한 사업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 해결책 및 시설 현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악취물질은, 소각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로 공급하여 태우고 있으며, 소각으로 발생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은 활성탄 및 약품으로 흡착 중화, 여과 포집, 촉매반응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별 총량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 여과필터 교체 주기 단축, 촉매 투입량 증대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2호기 민간투자사업은 먼지 제거 성능이 우수한 여과포를 사용한 반응식 여과집진기와 비상 시, 악취처리를 위한 악취 제거탑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굴뚝 연도 내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제거 기술은 현재 상용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대화 공법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최대한 미세먼지·악취 등을 감소·제거하는 관리기준, 공법, 장치를 적용·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자원재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규모, 매립기간, 매립량, 폐기물의 성상 등에 따라 가스 및 열 발생량 차이가 크게 나므로 향후,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추진 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 및 열을 회수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효학술대회 사업예산 및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편성 및 자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지난 528일 개최된 원효학술대회는 천민만락 통통 삼성현 문화축제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축제의 총사업비는 16천만원, 원효학술대회 사업비는 3,240만원 입니다.

 

당초, 시 보조사업으로 시비 11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도비 25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자부담률을 15.6%25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효학술대회는 시비와 도비로만 집행하였고 자부담 부분은 향후 문화축제 개최 시, 포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효학술대회의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조사업자와 용역 계약한 업체의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예술 보조사업 추진 시, 보다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20114월에 설치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유망한 직업군을 발굴,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전국새일센터 사업평가·창업성과 부문우수상 수상, 2020경상북도 여성일자리 발굴 부문우수기관 선정 등 2년 연속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67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21개 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올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하여 추진 중인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시는 2013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을 받은 후 꾸준히 특화된 여성친화정책을 펼쳐 온 결과 201812월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해 경산역 역전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5개 분야의 66개 과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