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오전 8:50:34
경산시의회가 2022년도 경산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총 15일간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2022년 경산시 본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61억원(11.3%) 늘어났으며 일반회계가 1조 154억원, 특별회계는 1,307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3~10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11~15일)를 거쳐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미옥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순득.강수명.남광락.손병숙.박명호.엄정애.이철식.황동희 의원이 위원이 참여하게 됐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상정 처리된다.
상정된 의안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등이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