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늘부터 제255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 첫 주민발안 조례와 문화관광재단 조례 등 관심

2024-06-07 오전 8:42:32






경산시의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12일간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된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시의회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심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다수 다뤄진다. 상정된 조례안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친환경 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일반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이다.

 

특히, 경산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발의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경산시주민대회 조직위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산지회가 공동으로 청구한 이 조례는 조리 연기()에 의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급식소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해 912월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수(3,307)를 초과한 4,180명의 서명을 받았다.

 

,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관광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을 선임하고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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