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오후 2:12:09
지난 16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가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봉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 전봉근 시의원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경산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시설의 이용과 우선순위,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반환 ▲시설의 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이 담겼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전봉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경산시의회도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양재영 시의원
양재영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개인정보 보호사업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고, 경산시민 모두를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지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