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가결

김상호·윤기현·이경원 의안 발의 조례안

2025-05-15 오전 9:42:49

지난 14일 폐회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은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 좌로부터 윤기현 의원, 김상호 의원, 이경원 의원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주차장법개정에 따라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홍보 및 준용 등이 담겼다.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숲길 지정 및 실태조사 숲길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금지행위 및 차마 진입 제한, 협의매수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호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 쉼터 이용의 제한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원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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