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오전 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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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의회 권중석 운영위원장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중심의 주거·보건의료·요양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노인과 장애인 등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협의체 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회의, 수당 등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 등 항목이 규정됐다.
권중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료·요양·복지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7%를 넘는 지역으로 고령층의 약 25%가 1인 가구인 반면 의료·돌봄 접근성은 낮아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