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오후 2:59:22
지역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경산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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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미옥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지원범위,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포상 등을 담았다.
특히,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