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산시의회 “역사 속으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상임위 증설 조례안’ 부결

2026-06-23 오후 1:10:56

▲ 제9대 경산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산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7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됐으며 상정된 조례안 18건과 일반안건 2건이 통과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청 공무원 41명을 증원하고 종전 복지문화국을 복지정책국과 교육문화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 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기존 교황선출 방식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는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하는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시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1개를 증설하고 상임위원회 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3개로 나눠질 경우, 각 위원회에 의원 5명이 소속되게 되고 위원장을 제외하면 실제로 4명이 활동하게 돼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9대 경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경산시의회와 경산시는 이날 임시회 이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촐한 송별행사를 가지고 15명의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의를 갖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제10대 시의회와 경산시 발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고별사를 전했다.

 

한편, 10대 경산시의회는 오는 71일 제271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막을 올릴 계획이다.

 

<270회 임시회 의안 심사 결과>

 

소 관

위원회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운영

위 원 회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원안가결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행정·사회위 원 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기획조정국)

원안가결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원안가결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산시장

(행정지원국)

원안가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의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장

(복지문화국)

원안가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보건소)

원안가결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경산박물관)

원안가결

 

소 관

위원회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산업·건설

위 원 회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건설안전국)

원안가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맑은물사업본부)

원안가결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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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26-06-23 오후 5:50:00)   X
    구미시의회 공고 제2025-61호..............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예고기간 : 2025. 9. 2.(화) ~ 9. 7.(일) 18:00까지 [5일간]......나. 예고방법 :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게시......다. 의견제출 :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4-480-6422)..................................................... 구미시는 조례가 발의되면 이런식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도 읽어보게 자세히 안내를 한다......... 지방의회 개원한지가 언제인데 경산시의회는 조례가 발의되면 시의원들만 그날 보고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하는지?????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 신중히 미리 올려지고 많은 검토후에 통과되어 시행되길.
  • 최고 (2026-06-23 오후 1:26:05)   X
    경산은 인터넷뉴스가 최고!!! 이런 조례안들 기사까지 꼼꼼히!!! 경산시의회 조례 발의될때 의회에서 회의전에 시민들도 읽어보게 발의일 전면 표기해서 미리 올려주기 바람.... 경산시의회만 발의일이 전면에 표기 안되어 일일이 창을 열어야 되고 그마저도 회의 끝나고 알게 됨.
  • 시민 (2026-06-23 오후 1:18:34)   X
    강수명 의원님 당선 되시겠더라니 경산시의회 질의하시는 영상에 강수명 의원님 멋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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