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상절차에 따른 지가 급등 우려해 2년 연장

2018-03-20 오후 3:12:44

▲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전경




경북도는 16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412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교육·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서,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보상 착수를 앞두고 지가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연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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