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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17일 저녁, 경북 전역 음주단속 실시
고속도로 간이정류장.휴게소 / I.C 진.출입로

기사입력 2010-12-17 오전 9:10:44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일(금) 20:00부터 익일 02:00까지 도내 전역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력한 음주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경찰서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등에서 선별적 및 유동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고속도로에서도 간이정류장, 휴게소, I.C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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