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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저녁, 경북 전역 음주단속 실시
고속도로 간이정류장.휴게소 / I.C 진.출입로
기사입력 2010-12-17 오전 9:10:44
이번 일제단속에는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력한 음주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경찰서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등에서 선별적 및 유동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고속도로에서도 간이정류장, 휴게소, I.C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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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다지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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