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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공청회 열어
2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지정토론자 모집

기사입력 2013-05-15 오전 11:54:41

경산시는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시 보건소장의 시민인식조사 및 주제발표에 이어 박순우 대구가톨릭대 교수, 시의회, 경산시의사회장, 여협단체장, 언론인, 대학생, 시민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표시, 홍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는 시민대표는 선착순 공개 모집하며 토론자 2명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810-6351)으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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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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