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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김상순 청도군수 예비후보 구속
언론에 상대후보 비방 청탁...선거법 위반

기사입력 2014-05-16 오후 4:46:56

김상순 무소속 청도군수 예비후보가 언론사에 상대 후보의 비방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이용일)16일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3월 중순께 모 주간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주고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비판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주간신문사와 관련한 별도의 사건으로 사주를 구속 수사하던 중 김 예비후보의 자금이 해당 언론사로 들어간 정황을 포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민선초대 청도군수를 지냈으며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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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배정옥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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