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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암컷대게 불법 판매한 일당 ‘구속’
암컷·체장미달 대게 3천500여마리 인터넷 등 유통

기사입력 2016-06-17 오전 9:10:04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판매한 피의자 A씨(41세)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간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3천500여마리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 또는 택배를 이용해 판매해 1천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게를 구입 또는 유통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번식 및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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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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