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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의원 ‘아동학대 근절 조례’ 발의
피해아동 보호 위한 지역사회 지원 규정
기사입력 2016-09-26 오전 11:33:57
조현일 도의원(사진)은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본 조례는 26일 끝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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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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