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운전중 DMB 시청 범칙금 최고 7만원
교통정보안내 등 도움 주는 영상은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2-10-24 오전 11:37:38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 수신·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없다. 운전 중 기기 조작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는 3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나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가능하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북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