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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유해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운영
내년 1월 31일까지...멧돼지, 고라니 등 16종 대상
기사입력 2017-10-31 오전 10:40:34
경산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2018년 1월 1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또, 도로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견은 1인 2마리까지 동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민간단체, 유급감시원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수렵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렵금지구역 안내, 등산로 이용안내, 수렵장 운영 안내, 현수막 게재 등 홍보활동을 통해 수렵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인의 총기소리에 놀라지 말고,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해 엽견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렵지역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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