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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강진단(舊 보건증) 한시적 유예 실시
2.17.~5.31. 사이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이내 검진
기사입력 2020-05-06 오전 11:17:25

경산시는 관내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경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 업무를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성매개 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가운데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2·3·4·5월 중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자)의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유예된다.
해당 지침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의 검진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보건소(☎053-810-6363)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진단 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산부인과 등)이 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으로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됐다.”라며,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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