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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치료에 55억원 투자!
경북도, 5대 암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1-03-21 오후 3:25:27
경북도는 올해 55억 원을 투자해 암 무료검진과 암환자의료비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 등 암 퇴치관리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암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4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도민들에게 암 무료검진 38만 건, 암환자 의료비지원 3,500명, 재가암환자관리 5,000명 등 암 관리사업에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2010년 11월 부과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역은 월 73,000원 이하, 직장은 월 64,000원 이하인 자로서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으로, 태어난 해가 홀수년도 해당자이며, 암 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배달되며, 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가정으로 통보한다.

▲ 래피트마크
암 환자의료비지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 암종에 대하여 년 220만원까지(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원발성 폐암 환자인 경우에도 년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 무료검진사업을 통해서 암 판정을 받은 경우, 5대 암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년200만원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원발성 폐암 환자인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다.
18세 이하 소아암환자(1992.1.1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3,519천원 이하로서 백혈병인 경우에는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암 환자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거주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알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암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암 예방 수칙’ 준수와 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하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암 검진을 꼭 받기”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암 무료검진을 통해 암 발견 시에는 암환자 의료비도 지원하므로 올해 국가암 무료 검진 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암 검진을 받으시기를 당부”하고, 앞으로 “암 예방 분위기조성과 실천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암 예방 수칙 / “암예방,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암 검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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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종류 |
검 진 대 상 |
검진주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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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40세이상 남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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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40세이상 남여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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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50세이상 남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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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40세이상 여성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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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30세이상 여성 |
2년 |
- 국가 암 검진대상자(무료)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2010년 11월 기준 지역은 월 73,000원이하, 직장은 월 64,000원이하 (2011년도 대상자 : 검진대상자중 홀수년도 출생자)
◆ 암환자의료비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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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폐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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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
전체 암종 |
원발성 폐암(C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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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건보 : 소득재산조사 의급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당연 선정 |
건보 : 지역78천,직장68천 의급 : 당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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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이외 :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여 200만원 |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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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정액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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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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