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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중증장애인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경북도의회, 의견 수렴 후 오는 3월 조례안 상정

기사입력 2008-01-31 오후 4:59:35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31일 오후 2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관계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김숙향 도의원이 조례의 추진배경과 내용, 파급 효과 등 조례안 전반을 설명하고 도의원과 사회복지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진행, 조례내용과 장애인복지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의회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교육·이동·상담, 홍보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경북도의회는 내달 중에 간담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조례안을 확정한 후 3월 중에 개최되는 임시회에 상정·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이우경 위원장은 "경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마련해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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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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